뉴스민의 소송승리 의미 "민선 8기 대구시 정보공개거부처분 퇴행 바로잡는 계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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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의 소송승리 의미 "민선 8기 대구시 정보공개거부처분 퇴행 바로잡는 계기되어야"
  • 이성현
  • 승인 2024.11.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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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은 지역 독립언론사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뉴스민에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뉴스민은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동호회 직원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했고, 대구시는 지난  해에 이어 뉴스민이 요청한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내놓은 대구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자들의 문책과 손해배상금액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정보공개로 인해 해당 업무와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의 요점은 공개 원칙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공개해야 할 공공 정보를 비공개한 대구시의 고의적 행동에 제동을 건 것은 물론, 비공개 대상과 공개 대상을 명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구시의 정보공개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뒬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경실련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는 “<뉴스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대구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거부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해서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공공기관과 그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법원 판결은 민선8기 대구시정에서 고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전기이자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구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행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점검과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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