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공항 입지 변경 절대 불가능....군위군 토해낼래?"

2024-09-15     이성현

경상북도가 대구시의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와 관련, 대구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공항 입지 변경 가능성에 “불가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2일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철우

실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무지와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 더욱이 홍 시장이 주장한 차순위 신청지라는 표현도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데에서 나온 무지의 발언으로 꼽힌다.

당시 군위군은 이전지 신청을 위해 우보와 의성비안+군위소보라는 두 개의 후보군을 두고 투표를 실시, 최종적으로 의성과 군위 두 지역을 묶는 안을 최종 신청지역으로 선정했다. 신청시 우보는 아예 신청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순위라는 표현은 굳이 따지자면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특히,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홍 시장의 주장이 이뤄질리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군위 우보로 결정된다하면 도리상 대구시는 당시 일부 조건부였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포기해야 하는 한다. 

홍 시장이 주장하는 플랜 B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계획에도 없는 단어다. 과거 국방부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며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홍 시장이 발의를 주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비록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법을 만만들어 시간과 정책의 모호성만 더해졌다는 이 법률 제2조 7호에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인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홍준표 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